판례입주권 증여받아 지은 새 아파트,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조심 2026인0743)
2026년 9월 6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친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았어도, 그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봅니다. 사용승인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조합원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