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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주권 증여받아 지은 새 아파트,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조심 2026인074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6일 · 조회 0
양도세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입주권 증여 후 완공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사건 요약양도세 조합원입주권 증여 사건 경과, 관리처분인가부터 심판청구 기각까지 시간순 정리양도세 주택 취득시기 비교, 사용승인일 기준과 입주권 증여일 기준 주장의 차이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조세심판원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정리양도세 입주권 비과세 자가진단, 사용승인일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입주권을 증여받아 새 아파트가 됐는데, 왜 비과세가 안 될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부모님 명의의 낡은 집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뒤에 자녀에게 조합원입주권을 넘겨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라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실물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몇 해가 지나 공사가 끝나고 새 아파트가 완성되어 이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부딪히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새 아파트를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납세자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입주권을 증여받은 날 이미 그 자산을 취득했다. 그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니 거주요건은 나와 상관없다." 반면 과세관청은 이렇게 봅니다. "증여받은 것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주택은 사용승인이 나야 비로소 존재하고, 그날이 주택의 취득일이다."

이번에 소개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인0743, 2026년 4월 28일 의결)은 바로 이 다툼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조금만 미리 확인했더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서, 어디서 갈렸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경과, 6년에 걸친 시간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날짜의 순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 2018년 1월 18일
    부친이 보유하던 주택이 속한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부친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 2019년 3월 11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이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도 증여 대상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입주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 2020년 6월 19일
    해당 지역이 국토교통부 공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증여를 받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2022년 7월 1일
    새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입니다.
  • 2022년 11월 13일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4개월 반 뒤입니다.
  • 2024년 11월 23일 및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 있었고, 2024년 11월 28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1월 20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1월 31일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습니다. 이때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양도일은 매매계약일로 적으면서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 2025년 4월 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처분청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수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2025년 11월 10일
    청구인은 생각을 바꿔, 주택의 취득일은 입주권 증여일이므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2025년 11월 25일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2025년 12월 17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년 4월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미리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인 2022년 7월 1일부터 양도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는 2년 6개월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이 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2년 거주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구인 주장, "권리를 받은 날이 곧 취득일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그 입주권을 기초로 새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므로, 그 아파트의 취득일도 증여받은 날인 2019년 3월 11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여일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니,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는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이란 주택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시점을 표시하는 행정상의 기준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자산의 보유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사례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인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신의 사안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유권해석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를 "권리 취득 시점 우위 원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단지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의 투기거래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청구인은 최초 예정신고서에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해당 없음"이라고 적은 것은 단순한 기재 오류였고, 경정청구는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증여받은 것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다"

처분청의 반박은 자산의 성격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였고, 그때 증여 대상이 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이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가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계약이나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 원인은 발생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가 실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정하고 있고,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빠른 날로 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할 때에도 실무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 그 자체인 조합원입주권이지 그 입주권에 기초해 나중에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입주권으로서의 취득시기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든 유권해석들이 대부분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증여로 입주권을 받은 청구인은 이 예외 규정의 문언에 들어맞지 않고, 시행령 부칙에 정해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원 판단,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심판원은 처분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주택이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2년 7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외에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조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입 내역을 확인해 판단했습니다. 전입 기록 자체가 없으면 사실상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청구인이 들었던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통산 규정도 이 사건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8항 제1호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일 때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의 권리를 증여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통산해 줄 종전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별로 어떤 주장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표로 보겠습니다.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결과
증여받은 자산의 성격사실상 주택을 받은 것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불인정
주택의 취득시기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받은 날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사용승인일불인정
조정대상지역 판정 기준일입주권 증여일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 기준, 조정대상지역불인정
거주요건 2년 충족 여부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주민등록상 거주 이력 없음미충족
멸실 후 재건축 기간 통산시행령 제154조 제8항으로 연속 보유본인이 보유·거주하던 주택이 아니어서 통산 대상 아님불인정
유권해석 적용 가능성권리 취득 시점 기준 해석 다수 존재해당 해석들은 매매 취득 사안, 증여 사안과 전제가 다름불인정
최종 결론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장 이유 없음기각

표에서 보시듯 이 사건은 단 한 항목도 인용되지 않은 전부 기각 사건입니다. 그만큼 취득시기 논점에 대한 과세관청과 심판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가른 세 갈래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래 ①. 매매로 받았는가, 증여로 받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무주택자였지만 입주권을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받았습니다. 계약금 지급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유권해석들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였던 이유도 바로 그 해석들이 매매 취득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권해석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갈래 ②. 판정 기준일은 취득일이지 양도일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일은 2022년 7월 1일로, 공교롭게도 지정 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양도한 2025년 1월에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였지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넉 달 반만 늦게 준공되었더라면 결론이 정반대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청구인이 억울함을 느낀 대목이기도 하지만, 법 문언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못 박고 있는 이상 해석으로 넘기 어렵습니다.

갈래 ③. 전입신고를 했는가.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6개월이 넘었으므로, 준공 후 입주해 2년을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은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이 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전입 자체가 없으면 다른 증빙으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리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 검토의 부재가 만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결정문만 읽으면 "입주권 증여는 불리하다"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포인트 ①.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주택의 취득시기는 두 개다.
입주권을 증여받았다면 입주권이라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맞습니다. 입주권 상태로 팔았다면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입주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주택으로 파는 순간,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새로 정해집니다. 한 자산에 대해 취득시기가 이원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놓치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포인트 ②. 사용승인 예정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함께 놓고 보라.
입주권을 증여받거나 매수할 때 대부분 증여세와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작 큰 세금은 나중에 팔 때 나옵니다.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준공 예정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준공 후 2년 실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전세를 놓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③.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으로 증명된다.
시행령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출발점부터 불리합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전입만 해 놓고 실제 거주가 없었다면 조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고,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④. 예정신고 항목 체크는 생각보다 무겁다.
이 사건 청구인은 예정신고서에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그러면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먼저 나간 셈입니다. 이후 처분청 안내로 수정신고를 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자 심판청구까지 갔습니다. 신고 전에 취득시기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정해 두면 이런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⑤. 매도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라.
이 사건에서 거주요건이 문제된 이유는 2년 거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 시점을 늦추고 그 사이 실제로 입주해 2년을 거주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와 자금 사정,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검토를 하는 것과 찍은 뒤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포인트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함께 확인하라.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완성된 주택은 보유기간 기산일이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고가주택 구간이 있거나 비과세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연수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공제율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서 계산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포인트 ⑦. 증여 단계에서 세대 분리와 무주택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라.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과 별도 세대인 무주택자였습니다. 그 자체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거주요건이라는 별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대 요건과 주택 수 요건, 보유기간 요건, 거주기간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하나가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입주권을 샀는데, 준공은 지정 이후였습니다. 저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이 사건의 법리는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예외, 즉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등 증빙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거주요건을 봐야 하나요.

시행령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에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 사건도 양도 시점에는 이미 해제된 상태였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Q. 부모님 집이 재건축 대상인데,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주택 상태로 증여받으면 다른가요.

주택 상태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일이 주택의 취득일이 되고, 이후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통산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고 다주택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체를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실제로는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1차 기준이 됩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다른 증빙으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입증 부담이 크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입 이력 자체가 없으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세금을 내고 경정청구까지 거부당했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있고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취득시기 법리 자체가 확립된 쟁점이라면 같은 논리로 다시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매도 계약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내가 취득한 것이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입주권을 받은 원인이 매매인가 증여인가 상속인가.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가.
  • 새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했는가.
  • 사용승인일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공고 내역으로 확인했는가.
  •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을 채웠는가.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전출일을 확인했는가.
  • 종전 주택을 내가 보유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어 기간 통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고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가.
  • 같은 세대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가.
  • 예정신고서에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일관되게 기재했는가.
  • 매도 시점을 조정하면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정리

이 결정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날은 권리를 얻은 날이지 주택을 얻은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요건은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정도,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도 이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세법 다툼의 승패가 종종 법리보다 준비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이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 시점에는 아무도 3년 뒤의 준공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계산해 보지 않았고, 신고 시점에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서류가 먼저 나갔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증여세만이 아니라 완공 이후 양도 단계까지 한 줄로 이어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팔기 직전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취득시기와 거주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파는 순간 확정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날짜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영역인 만큼, 자료를 놓고 함께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743 (2026.4.28.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2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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