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홈택스에 안 뜨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0172)
2026년 9월 12일 · 조회 0
손자가 조부에게 받은 주택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증여일 직전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 시가로 잡혀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세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거래가 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전산에 뜨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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