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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부터 1년인가 · 유기정기금 기산점과 과소신고가산세 (조심 2024인5239)
판례

매월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부터 1년인가 · 유기정기금 기산점과 과소신고가산세 (조심 2024인5239)

2026년 10월 27일 · 조회 0

상속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유기정기금의 각 연도를 평가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평가 다툼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평가차액에 붙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외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조심 2024인5239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유기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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