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부터 1년인가 · 유기정기금 기산점과 과소신고가산세 (조심 2024인5239)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집과 땅, 예금과 주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 현장에서 유족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재산은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특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수십 년간 지급되는 구조, 임대료를 장기간 받을 권리,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재산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없으니 평가부터 막힙니다. 세법은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고 따로 평가 방법을 두고 있는데, 그 계산식의 문구 한 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24인5239는 바로 그 문구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무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정기금 평가에서 기간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늘어난 평가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가 방법은 과세관청 손을 들어주었고, 가산세는 납세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2년 8월 자녀가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는 종신보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종신보험이었지만, 종신 기간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주보험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해 주보험금액의 1퍼센트를 매월 은퇴나이 계약해당일까지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특약 조건이 성립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계약은 한 번에 끝나는 보험금이 아니라, 2047년 초까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세법상 잔존기간이 정해진 정기금, 즉 유기정기금이 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정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방법대로 평가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2024년 7월 상속재산가액을 증액 결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고지했고, 청구인은 2024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유기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정기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유기정기금: 잔존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연 3퍼센트 이자율로 경과연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지 못합니다.
-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 종신정기금: 통계청이 고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까지의 기간에 받을 금액을 유기정기금과 같은 식으로 할인한 합계액.
여기에 공통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 계산액보다 크다면 그 일시금을 평가액으로 삼습니다. 정기금 형태로 남겨두면 평가액이 낮아진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문제는 계산식의 분자입니다. 시행령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이라고만 적어두었습니다. 그 각 연도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첫 해에 할인 없이 단순 합산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뒤 모든 연도의 할인 기준도 함께 밀립니다.
쟁점 1: 첫 해를 어디서 끊어야 하는가
청구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세법에 기산점 규정이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라야 하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해는 첫 회 수령일인 2022년 8월 20일부터 그 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다섯 달분이고, 이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의 문구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규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1년 미만이라는 말이 살아나려면 역에 따른 그 해 말일까지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반대로 읽었습니다. 첫 회 수령일인 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열두 달분을 첫 해의 단순 합계액으로 보고, 그 뒤로도 12개월 단위로 끊어 할인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방식대로 하면 같은 정기금이라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몇 월인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청구인 주장 | 처분청 의견 | 심판원 판단 |
|---|---|---|---|
| 각 연도의 기산점 | 역에 따라 1월 1일 | 첫 회 수령일 | 평가기준일부터 1년 단위가 타당 |
| 첫 해 단순 합계액 | 5개월분 | 12개월분 | 12개월분이 맞다고 보아 기각 |
| 평가차액의 가산세 | 부과할 수 없음 | 심리 중 배제 의견 | 평가차액 부분은 가산세 제외 |
조세심판원의 판단 1: 평가기준일부터 1년씩 끊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축은 민법 제160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마지막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심판원은 이 사건 정기금의 첫 회 수령일이 연의 처음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평가기준일, 곧 상속개시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평가기준일은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해 전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식 자체의 구조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식은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할인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1년이 지나야 비로소 할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평가기준일부터 1년 미만에 받을 금액은 애초에 할인 대상이 아니고, 해가 바뀔 때마다 분모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할인 대상인 각 연도의 정기금액도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일관됩니다.
정리하면 역에 의한 연도 구분은 이 계산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론입니다. 쟁점 1에 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2: 평가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쟁점은 성격이 다릅니다. 처분청은 정기금 평가차액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청구인은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세 번째 사유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재산 평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평가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었다면 신고를 잘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2: 평가로 늘어난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심판 과정에서 처분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액 결정한 상속재산가액 중 일부 신고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상속재산인 보험금의 과소평가를 이유로 증액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고에서 누락한 보험금 환급금 등은 평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 자체의 누락이므로 가산세 배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평가 방법에서는 기각, 가산세에서는 일부 경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쟁점을 나누어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결정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첫째, 정기금 평가에서 연도는 달력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로 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8월이면 첫 해는 그 8월부터 이듬해 8월 직전까지입니다. 신고서를 만들 때 이 기산점만 틀려도 평가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첫 해 열두 달분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은 평가기준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첫 해를 할인해 버리면 평가액이 과소해져 증액 결정의 단초가 됩니다.
셋째, 평가로 세액이 늘어난 부분과 신고를 빠뜨린 부분은 가산세에서 운명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갈라보아야 합니다. 평가차액과 신고누락액을 구분한 내역서를 먼저 요청하십시오.
실무에서 챙길 점
- 보험계약서와 특약 조건을 상속 개시 직후에 확보하십시오. 월 지급액, 지급 개시일, 지급 종료일이 평가의 세 가지 입력값입니다.
- 지급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으면 유기정기금, 정해지지 않았으면 무기정기금, 사망까지라면 종신정기금입니다. 분류가 바뀌면 계산식이 바뀝니다.
- 해지환급금이나 철회 시 받을 일시금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이 할인 계산액보다 크면 일시금이 평가액이 됩니다.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한도를 넘는지 검산하십시오. 지급기간이 20년을 크게 넘는 계약에서는 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 적용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연 1,000분의 3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의 할인율을 쓰면 다툼이 생깁니다.
- 증액 고지를 받았다면 평가차액 부분의 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다툼에서 지더라도 가산세는 덜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정기금 평가가 문제되는 다른 상황
이 사건은 보험 특약에서 출발했지만,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생각보다 여러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평가 방법을 몰라 신고에서 빠뜨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다가 뒤늦게 증액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과 즉시연금: 피상속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잔여 지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수령권이 상속재산입니다. 지급 종료 시점이 계약에 특정되어 있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합니다.
-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수령 형태와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여부와 평가 방법이 갈립니다. 비과세로 정해진 유족급여인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권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 임대차에서 받을 임대료: 임대료 자체는 통상 수입으로 처리하지만, 장기간의 수령권이 별도의 재산권으로 이전되는 구조라면 정기금 평가가 문제됩니다.
- 분할 지급 매매대금: 부동산을 넘기고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한 채권도 잔존기간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같은 틀로 검토합니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원본과 수익을 나누어 받는 구조에서는 수익 부분이 정기금 평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장래에 받을 돈의 총액을 그대로 적는 것도, 현재 통장에 없다고 빼는 것도 모두 틀린 신고라는 점입니다. 세법은 중간값을 요구합니다. 받을 금액을 정해진 이자율로 할인해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고, 그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넣는 것입니다.
이 할인 구조는 1988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재산을 일시금과 똑같이 총액으로 보던 방식을 바꾸어, 기간이자율을 반영한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과 2016년 개정을 거치며 지금의 계산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재가치 환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산점 다툼도 결국 이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받는 보험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한 번에 받지 않고 매월 나누어 받는 형태라도 달라지지 않고, 받을 권리 전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해 신고합니다. 받을 때마다 조금씩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번에 평가합니다.
첫 해 기간을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결정에 따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첫 해는 상속개시일부터 이듬해 같은 날 직전까지로 보아 열두 달분을 할인 없이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달력 기준으로 끊어 신고하면 평가액이 과소해져 증액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늘어나면 가산세도 무조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와 무관하게 신고에서 빠뜨린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계산액보다 크면 어느 쪽으로 신고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나 해지, 취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크다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두 금액을 모두 산출해 비교한 뒤 큰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평가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과 요건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지급내역을 들고 전문가와 먼저 계산을 맞춰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
이 사건은 조문 한 줄의 각 연도라는 표현이 수십 년치 재산 평가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씩 끊는 방식이 계산식의 구조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에 맞는다고 보았고, 동시에 그 평가차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고 보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돈을 상속받은 분들께는 두 가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평가는 보수적으로, 가산세는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평가 단계에서 기산점과 이자율, 20배 한도를 정확히 적용해 두면 증액 결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에도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가산세 배제 규정을 확인해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그리고 심판청구 단계의 대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임대료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24인5239(2025.11.18. 의결, 세목 상속).
이 글은 위 결정의 내용을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 적용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불복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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