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먼저 팔았던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었고,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못 채워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끼고 집을 갈아타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