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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년 전 경매 낙찰가액이 상속재산 시가가 된 사례 (조심 2026중1709)
판례

상속 2년 전 경매 낙찰가액이 상속재산 시가가 된 사례 (조심 2026중1709)

2026년 8월 26일 · 조회 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약 1년 10개월 전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용 기대 소멸과 심의 절차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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