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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취득일에 1주택이 아니면 적용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820)
예규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취득일에 1주택이 아니면 적용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820)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체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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