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