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과거에는 신규주택에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이 밀려 두 집이 57일간 겹친 사안에서 심판원은 비과세도,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날짜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