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