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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양도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조심 2025전4297)
판례

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양도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조심 2025전4297)

2026년 9월 11일 · 조회 0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별도의 현금보관증·현금지불확약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회수가능성 입증 부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목적을 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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