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직접 신축한 건물을 오랜 시간이 지나 양도할 때, 세무서는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공사책임자에게 보낸 돈이 시공사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공사비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인정 한도는 계좌이체가 확인되는 구간으로 제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