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축사를 신축한 뒤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신축 직후 농협 대출 담보용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경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축 공사비 증빙 보관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