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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판례

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2026년 9월 7일 · 조회 0

축사를 신축한 뒤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신축 직후 농협 대출 담보용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경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축 공사비 증빙 보관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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