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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 여덟 달 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됐습니다: 소급 감정과 기여분 차감을 모두 배척한 결정 (조심 2026구1480)

2026년 10월 26일 · 조회 0

아버지에게 공유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감정가액 4건의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4년 뒤 낸 경정청구에서 소급 감정의 위법성과 본인 기여분 차감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6.30. 모두 배척하고 기각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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