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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판례

집만 수용되고 땅만 남았는데, 5년 지나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인2403)

2026년 9월 8일 · 조회 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나대지로 남은 부수토지를 9년 뒤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5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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