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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이 수용됐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또 빼라고 합니다 (조심 2026중0568)
판례

임대하던 건물이 수용됐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또 빼라고 합니다 (조심 2026중0568)

2026년 9월 9일 · 조회 0

공익사업 수용으로 임대건물을 넘기고 양도세를 신고했더니, 세무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이미 감가상각을 반영했으니 이중차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거나 수용당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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