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2년 뒤로 잡았더니, 국세청은 매매계약 다음날을 양도일로 보아 보유기간 2년 미달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특례를 배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세보증금에 은행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가 계속 유효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수익일을 뒤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