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판례

전세 살던 세입자에게 집 팔았더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며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238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3일 · 조회 0
양도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사용수익일,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았을 때 양도시기 쟁점 카드양도세 사용수익일 쟁점 사건 경과, 분양에서 세무조사 고지까지 시간순 정리 카드양도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판단, 심판원과 처분청의 사용수익일 해석 비교 카드양도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특례, 심판원이 인용한 부분과 배척한 부분 정리 카드양도세 세입자 매매 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수원 영통 세무 상담 안내 카드

전세 살던 세입자가 집을 사겠다고 할 때 벌어지는 일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가 몇 개월, 몇 년 뒤에 그 세입자가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흔합니다. 집을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 이사 비용도 들지 않고, 이미 살아본 집이니 하자도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새 매수인을 찾는 부담이 사라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돌리고, 잔금은 전세 만기 이후 여유 있게 치르자"는 형태로 계약이 정리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세입자가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사용수익"으로 읽히면, 양도시기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직후로 끌려 올라가고, 그 결과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부가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았고, 잔금일을 2년 뒤로 잡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잔금일 기준으로 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양도시기는 계약 직후"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특례가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 근거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사건 경과, 분양에서 세무조사까지

부부는 2018년 7월 지방 광역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분은 각자 50%씩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직업군인인 남편이 강원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준공된 집에 직접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2020년 7월 25일 세입자 한 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2년입니다.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대출 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뒤 2020년 12월 11일 임대인인 부부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질권설정이 나중에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2021년 4월 2일 부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 2021년 4월 9일, 살고 있던 세입자와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계약금은 따로 주고받지 않고 이미 맡겨둔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중도금은 2021년 4월 12일에, 잔금은 2023년 4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2년 이상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을 모두 2023년 4월 17일로 명시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 거주 중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책임과 금전적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권리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는 근질권의 원인이 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7일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부부는 잔금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21년 4월 10일이 사용수익일이고, 이 거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이므로 양도시기는 2021년 4월 10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21년 4월 2일 등기 후 8일만 보유한 셈이 되어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부 각각에게 결정 고지했습니다. 부부는 2025년 11월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왜 계약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는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구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개의 조문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그 예외의 하나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합니다.

그러면 장기할부조건이 무엇인지가 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두 가지 요건을 둡니다. 첫째,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둘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잔금 2회로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두 번째 요건, 즉 기산점이 되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용수익일이 2021년 4월 10일이면 잔금일까지 2년이 넘으므로 장기할부가 되고, 양도시기는 2021년 4월 10일로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사용수익일이 잔금일에 가까우면 1년 미만이 되어 장기할부가 아니고, 양도시기는 원칙대로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부부의 주장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 한 명이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와 그 배우자 두 명이어서 당사자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양수인의 지위로 자동 전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지위가 넘어가려면 채권양도나 계약인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용수익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은 잔금청산일 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임차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근거해 목적물을 쓰고 있는 경우는 매매계약과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사용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전세로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사는 모든 거래에서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가 되어버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8266 판결을 인용해, 사용수익일로 인정되려면 양수인이 목적물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해야 하고 그 권리행사가 일시적이거나 보존 관리 목적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는 전대나 구조변경 같은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여전히 매도인이었습니다.

넷째, 계약서 본문이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을 모두 2023년 4월 17일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인도일을 2년 뒤로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을 인용해 "1년 이상"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 자체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기할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한 특약은 입금과 반환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정산 방식에 불과하고, 보증금 채권에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2조에 따라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29일 은행이 남편에게 "임차인 전세대출 만기도래 시 임차보증금 반환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은, 계약 체결 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은행이 부부를 임대인, 상대방을 임차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전세 만기 이후 4개월의 거주를 양수인 지위의 사용수익으로 본다 해도 그 기간부터 잔금일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처분청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했습니다. 임대차계약도 유효하지만 매매계약 역시 의사표시의 합치, 목적물과 대금의 확정, 대금지급 의무의 발생이 모두 갖춰진 하자 없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그 계약에 근거하여 집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2020년 7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입주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같은 집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주택 본래의 용도인 거주 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임차인의 지위인지 양수인의 지위인지는 별개로 성립한 법률관계의 문제일 뿐 임차권이 매매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계약일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질권 같은 민법상 쟁점은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뿐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법률관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약에서 매수인이 하자책임과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매도인의 권리설정이 제한되었으며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된 점을 들어, 매수인이 실질적 소유자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매수인 측 배우자가 부부의 지방세를 대납한 금융거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근질권 한 줄이 결론을 바꿨다

심판원은 먼저 처분청 주장의 출발점을 흔들었습니다.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으니 임차보증금 채권이 소멸하여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증금 채권에는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352조에 따라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은행이 그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채무는 그대로 존속했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매매계약 쪽을 보면, 계약금으로 갈음하려던 시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매수인들의 계약금 지급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을 정당하게 쓸 권리를 가졌던 것이고, 매매계약에 따라 집을 쓸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판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매매계약만 체결되고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대법원 1996.6.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청 주장처럼 매수인이 양수인으로서 사용수익한다고 보려면 매도인의 의사표시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들과 매수인 측 확인서 모두 그런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수인들이 양수인의 지위에서 집을 사용수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심판원은 처분청 주장을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수익일을 직접 특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증금에 설정된 근질권의 원인채무인 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되면서 근질권이 소멸했습니다. 그 시점에 비로소 임차보증금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사라졌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법정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실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다음날인 2022년 12월 30일부터 매수인들이 집을 쓰는 것은 매도인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양수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용수익일은 2022년 12월 30일이고 잔금청산일은 2023년 4월 17일이므로 그 사이는 약 4개월, 1년 미만입니다.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의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거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돌아가 잔금청산일인 2023년 4월 17일이 되고, 2021년 4월 2일 등기 시점부터 따지면 부부는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됩니다. 심판원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특례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처분청 주장심판원 판단
사용수익일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2021.4.10.전세대출 상환 다음날 2022.12.30.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보증금이 계약금으로 갈음되어 실효근질권 탓에 소멸 불가, 대출 상환 시점까지 유효
계약금 지급의무 이행보증금 전환으로 이행된 것으로 봄미이행 상태로 봄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2회 이상 분할 및 1년 이상 충족기간 1년 미만으로 요건 미충족
양도시기2021.4.10.잔금청산일 2023.4.17.
보유기간2년 미만2년 이상
고가주택 계산특례배제적용, 처분에 잘못이 있음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배울 것

포인트 ①. 세입자에게 파는 계약은 양도시기 리스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일반 매매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일이 없으니 사용수익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매수인이 되면 계약 전부터 이미 거주 중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조사관 눈에는 "계약 후에도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거주"로 보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간격이 1년 이상이면 이 사건과 똑같은 논리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②. 잔금일을 1년 넘게 미룰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먼저 계산하라.
이 부부가 위험해진 이유는 등기일과 매매계약일이 일주일 차이였다는 점입니다. 사용수익일이 계약 직후로 인정되면 보유기간이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득 직후에 장기 잔금 구조로 파는 계약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 양도시기가 계약 직후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요건을 한번 검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계약서에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을 반드시 못 박아라.
이 사건 계약서 본문에는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이 모두 잔금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원이 직접 그 조항을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양수인 지위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백지에 가까우면 조사에서 정황만으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포인트 ④.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특약은 두 번 생각하라.
편의상 널리 쓰이는 특약이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임대차가 끝나고 매매로 전환되었다"는 유력한 근거로 씁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전세자금대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갈음이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그 덕분에 임대차 존속이 인정되었습니다. 근질권이 없었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두고 계약금을 따로 주고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포인트 ⑤. 하자책임과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특약은 양날의 칼이다.
처분청은 특약으로 매수인이 하자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 측 배우자가 매도인의 지방세를 대납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시하며 "실질적 소유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부담을 넘기는 협상은 흔하지만, 그 취지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수익의 증거로 쓰입니다.

포인트 ⑥. 상대방 확인서와 은행 통지문이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매수인의 확인서, 은행의 질권설정통지서, 대출 만기 안내 문자, 대출 상환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이 여전히 부부를 임대인으로 인식하고 보증금 반환 안내를 보낸 문자는, 임대차가 살아 있었다는 객관적 흔적이었습니다. 조사는 몇 년 뒤에 옵니다. 계약 관련 문서와 문자, 이체 내역은 잔금일 이후로도 오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⑦.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납세자가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양수인 지위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나 의사표시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비로소 이 원칙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포인트 ⑧. 세무조사는 신고 후 몇 년 뒤에 온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양도, 2025년 4월 조사 착수, 2025년 9월 고지입니다. 신고가 무사히 접수되었다고 해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가주택, 다물건 보유, 특수한 계약 구조가 결합된 거래는 사후 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 무조건 계약일이 양도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할 때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앞당겨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세입자의 거주가 임차권에 근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고, 임대차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은 양수인 지위의 사용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 내용과 증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세무상 해석 위험을 키웁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임대차 종료와 매매 개시의 신호로 읽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 근질권 때문에 그 갈음이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질권이 없는 일반 전세라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 계약 구조를 짜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인도일을 잔금일로 적어두면 안전한가요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이 모두 잔금일로 적혀 있다는 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적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매수인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서류만 잔금일로 적어두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특례가 배제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특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배제되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 사건 부부도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끝은 아니지만, 불복에는 기한이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전문, 임대차계약서, 은행 통지문, 대출 상환 내역, 상대방 확인서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인가
  • 매매계약일과 잔금 지급 예정일 사이가 1년 이상 떨어져 있는가
  •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는가
  •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수익귀속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적혀 있는가
  •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책임, 제세공과금, 관리비 부담 주체를 정해두었는가
  • 매수인이 잔금 전에 집을 자유롭게 쓰기로 한 합의나 사전입주 약정이 있는가
  • 취득일부터 잔금일까지 보유기간 2년, 필요한 경우 거주기간 2년이 확보되는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고가주택 계산특례 대상인가
  • 계약 관련 문서와 은행 통지,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가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세입자에게 파는 거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심판원도 처분청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부터는 매수인이 양수인의 지위에서 집을 쓰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다음날이었고, 그 이후 잔금일까지가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즉 우연한 타이밍 덕분에 살아난 사건입니다. 전세 만기가 조금만 앞당겨졌거나 잔금일이 조금만 더 뒤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매매, 장기 잔금 구조, 보증금과 계약금의 상계 같은 요소가 겹치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도시기를 먼저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조사는 몇 년 뒤에 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 증여, 양도 세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매매 계약 구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고가주택 계산특례 적용 여부처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짚어야 하는 문제라면 나승리 대표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2389 (2026.8.18.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양도세#조세심판#장기할부조건부매매#사용수익일#1세대1주택특례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