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2026년 11월 5일 · 조회 2
20년 가까이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년 9월 8일 조심 2026부2921 결정을 사실관계부터 판단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