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20년도 법률상 부부면 1세대입니다, 사실상 이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부2921)




한눈에 보기
부부가 20년 가까이 따로 살았고 서로 연락도 없었다면, 세법도 그 사정을 받아들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줄까요.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8일 조심 2026부2921 결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법률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계만 달리한 사정은 1세대 판정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쟁점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에서 떼어낼 수 있는지, 둘째는 배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두 쟁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뼈대는 분명합니다. 1세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특례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원인을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1980년에 혼인했습니다. 청구인의 설명에 따르면 둘째 자녀가 태어난 뒤 배우자의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했으나 시부모의 설득과 어린 자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2011년 이전부터는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습니다. 2014년 시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201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25년 9월 양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집을 첫째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배우자는 2018년 10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경기 수원시의 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둘째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주택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배우자의 아버지였고, 2014년 3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배우자의 어머니가 단독 취득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개시 직후인 2014년 3월 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그 집에 전입해 함께 살았고, 4년 반 뒤 어머니로부터 그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첫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예정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둘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처분청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본인이 몰랐더라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결정문에 모두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이 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 2011년 5월 청구인이 첫째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 이때부터 세대주가 청구인으로 변경
- 2014년 3월 배우자의 아버지 사망, 협의분할로 배우자의 어머니가 둘째 주택 단독 상속
- 2014년 3월 말 배우자가 둘째 주택에 전입, 세대주는 배우자의 어머니
- 2018년 10월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둘째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 2025년 9월 청구인이 첫째 주택 양도, 같은 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예정신고
- 2025년 12월 청구인이 비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고 세액 납부
- 2026년 3월 청구인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4월 처분청 거부
- 2026년 6월 심판청구 제기, 2026년 9월 8일 기각 결정
청구인은 첫째 주택을 양도한 날 같은 해운대구에서 작은 주택을 한 채 취득했고, 이듬해 초 그 집을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사실 이혼관계 확인서, 자녀와 며느리가 서명한 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첫째 쟁점에 대한 주장은 조문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정의하면서 괄호 안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문의 이혼이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만이 아니라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가리킨다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사유로 들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취지는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사실상 이혼한 경우도 독립 세대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쟁점에 대해서는 실질을 보면 상속주택이라고 다퉜습니다. 둘째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어머니 가운데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집이고, 배우자와 어머니는 같은 세대였으므로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같은 세대 안에서 상속주택의 명의가 옮겨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증여받지 않고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어차피 배우자에게 상속될 집이었고,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으니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상속주택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생활 사정도 호소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웠고 지금은 고정 수입이 없어 첫째 주택을 처분해 작은 집에서 남은 생활을 이어가려 했는데, 세액을 내려면 그 집마저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엄격해석 원칙입니다.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 구조도 짚었습니다.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려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요구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가 없고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배우자 없이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 여부를 묻지 않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1세대가 됩니다
둘째 쟁점에 대해서는 특례 요건의 판정 시점을 들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둘째 주택은 어머니가 상속받았더라도 그 뒤 증여로 배우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두 쟁점 모두 처분청의 손을 들었습니다. 쟁점별 대립 구도와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청구인 주장 | 조세심판원 판단 |
|---|---|---|
| 사실상 이혼상태와 1세대 판정 | 20년 가까운 별거로 생계를 달리했으니 별도 세대 | 이혼 절차가 없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 |
| 제88조 제6호 괄호의 해석 |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이혼에 포함해 읽어야 함 | 위장이혼을 막으려는 조항이어서 확대해석은 입법취지에 어긋남 |
|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배우자 없는 세대로 보아야 함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전제한 규정 |
| 증여받은 주택의 성격 | 같은 세대 안에서 상속주택 명의만 옮긴 것 | 양도 시점에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증여받은 주택 |
| 동거봉양 합가 단서 적용 | 봉양 목적 합가였으니 단서의 상속주택에 해당 | 상속개시 이후에 전입해 합가했으므로 단서 적용 어려움 |
참조한 선례는 조심 2018중2341 결정입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는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가 1세대를 깨지 못하는 이유
조문을 다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생계를 같이 할 것이라는 조건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붙어 있고, 배우자에게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세대 구성의 전제이고, 다른 가족은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괄호 안의 문구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는 말은, 이혼 신고만 해두고 같이 사는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조항이 위장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거꾸로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나란히 놓인 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기보다 세대 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 자료와 사실 이혼관계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다른 제도에서는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같은 자료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도마다 세대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2주택이 된 세대를 구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따질 때 양도 시점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취득 원인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둘째 주택의 취득 원인은 증여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집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특례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동거봉양 합가 단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같은 세대였던 경우를 두고 예외를 두는데, 배우자는 상속개시 20일 뒤에 전입해 합가했습니다. 순서가 반대였던 것입니다.
취득 원인과 시점을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구분 | 이 사건 실제 경과 | 특례가 적용되는 전형 | 결과를 가른 지점 |
|---|---|---|---|
| 주택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원인 | 어머니의 증여 |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양도 시점의 취득 원인 |
| 세대 합가 시점 | 상속개시 이후 전입 |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같은 세대 | 단서 적용 요건 |
| 양도 시점의 주택 수 판정 | 청구인 1채와 배우자 1채로 1세대 2주택 | 상속주택을 제외해 1세대 1주택 | 비과세 적용 여부 |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서류상 남아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세대입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 생계 분리, 연락 단절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세대 판정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세대를 나누려면 법률상 이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 주택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판정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양도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 전에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셋째, 상속주택을 세대원끼리 증여로 정리하면 특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명의를 누구에게 둘지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뒷날의 비과세가 갈립니다. 상속 등기와 증여 등기를 편의로 선택하기 전에 그 세대가 앞으로 어떤 집을 양도할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도 전 점검표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묶이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전수 확인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 구분
- 상속주택이 있다면 상속개시 시점과 세대 합가 시점의 전후 관계 확인
- 동거봉양 합가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전입 시점 자료를 미리 정리
- 예정신고 전에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열람해 신고 방향을 확정
자주 묻는 질문
20년 넘게 별거했는데도 한 세대로 봅니까
이 결정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거 기간이 길어도 배우자는 같은 1세대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조정 중이면 달라집니까
이 사건은 소송이나 조정 중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이므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세대가 나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 시점과 이혼 성립 시점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집을 몰랐다면 가산세도 면제될까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한 뒤 환급을 구한 사안이라 가산세 감면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세대 판정을 바꾸지는 않으며, 가산세 감면은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따져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없어집니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주택의 취득 원인이 증여가 되므로 특례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명의를 옮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대가 앞으로 양도할 주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언제 전입해야 인정됩니까
상속주택 특례의 단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를 전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이후에 전입했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입 시점이 상속개시보다 앞서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리
조심 2026부2921 결정은 1세대 판정에서 형식이 갖는 무게를 보여줍니다. 생활의 실질이 아무리 분리되어 있어도 혼인관계라는 형식이 남아 있으면 세대는 하나이고, 상속주택이라는 성격도 증여라는 형식을 거치면 사라집니다. 두 쟁점 모두 양도 시점의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정에 있다면 양도 계약을 맺기 전에 세대 범위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 각 주택의 취득 원인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바로잡기보다 거래 전에 확인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2921(2026.09.08.) 결정. 이 글은 결정문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금액은 결정문에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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