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서울 도심의 토지와 노후 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 2건을 의뢰했고, 납세자도 2건을 받아 맞섰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했고, 조사청은 그 평균을 시가로 삼았습니다. 심판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