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전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두었고,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감정 2건을 받아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우선 적용된다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2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감정평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