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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중에 서울 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1022)
판례

미국 유학 중에 서울 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1022)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유학 목적의 일시적 출국이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에 자산과 임대소득이 남아 있어도 세대 전원이 국외로 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으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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