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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주고 10년 안에 해외 부동산 또 줬는데, 증여세 합산될까요 (조심 2026소1527)
판례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주고 10년 안에 해외 부동산 또 줬는데, 증여세 합산될까요 (조심 2026소1527)

2026년 9월 3일 · 조회 1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자 세무서가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증여 증여세는 근거법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규율이라며 합산 과세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국내외 재산을 나눠 증여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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