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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비과세 세무사, 분양권 하나가 살던 집의 비과세를 닫습니다
양도세

영통구 비과세 세무사, 분양권 하나가 살던 집의 비과세를 닫습니다

2026년 9월 7일 · 조회 0

주택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와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집을 산 경우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년과 3년, 완성 후 3년과 1년 거주라는 요건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영통구#분양권#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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