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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두 달 전 남편이 아내 계좌로 보낸 돈, 빌린 돈 갚은 거라 해도 사전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0533)
판례

사망 두 달 전 남편이 아내 계좌로 보낸 돈, 빌린 돈 갚은 거라 해도 사전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0533)

2026년 9월 3일 · 조회 1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아내 계좌로 목돈을 이체했고, 상속인은 과거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이체 당시 아내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점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됐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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