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2026년 9월 5일 · 조회 1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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