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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다세대주택, 국세청 감정평가로 상속세가 늘었습니다 (조심 2026서0822)
판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다세대주택, 국세청 감정평가로 상속세가 늘었습니다 (조심 2026서0822)

2026년 9월 6일 · 조회 0

배우자가 남긴 다세대주택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 훈령인 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가액이 시행령 요건을 갖췄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 평가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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