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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았는데 개인처럼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1820)
판례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았는데 개인처럼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18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0

50년 넘게 종교활동에 쓴 땅을 팔았지만,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소급되지 않고, 세무서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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