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