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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땅으로 내려다 불허, 송전선 걸린 필지만 떼어내면 남은 땅이 맹지가 됩니다 (조심 2026부1342)
판례

상속세를 땅으로 내려다 불허, 송전선 걸린 필지만 떼어내면 남은 땅이 맹지가 됩니다 (조심 2026부1342)

2026년 9월 2일 · 조회 0

송전선 지상권 때문에 물납이 거절되자 토지를 3필지로 쪼개 지상권 필지만 빼고 다시 신청했지만, 심판원은 남은 땅이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가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물납은 요건만 맞추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팔 수 있는 땅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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