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 비과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령 제155조는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과 3년, 상속주택의 순위 판정, 동거봉양과 혼인 합가의 10년까지 특례마다 기산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수원 비과세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