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모님 집 2층에 살면서 세대분리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소1545)
2026년 8월 20일 · 조회 0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