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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보낸 땅 매각대금, 상속세 조사에서 대여금 채권으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서0287)
판례

동생에게 보낸 땅 매각대금, 상속세 조사에서 대여금 채권으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서0287)

2026년 8월 26일 · 조회 0

아버지가 1986년에 장남 이름으로 사둔 땅을 팔아 그 대금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동생이 과거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에게 빌린 돈"으로 소명하고 매년 무상대출 이익을 증여세로 신고해 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입증이 안 된다며 대여금 채권과 무상대출 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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