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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넘기고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6부2053)
판례

땅을 넘기고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 2026부2053)

2026년 9월 13일 · 조회 0

현금 대신 신축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고 토지를 시행법인에 넘겼으나 사업이 무산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제와 회수가능성 없음을 인정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제 그 자체보다 대가를 실제로 누렸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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