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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판례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2026년 8월 15일 · 조회 0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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