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