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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더니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붙였습니다, 소급감정 과세는 적법할까 (조심 2026중1443)
판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더니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붙였습니다, 소급감정 과세는 적법할까 (조심 2026중1443)

2026년 8월 28일 · 조회 0

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청구인이 낸 감정가액과 과세관청 감정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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