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속인들이 용인 소재 6필지를 물납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맹지, 방치 상태, 국유재산 매각제한을 이유로 전부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1필지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물납의 실제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