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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땅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맹지라서 거부당했습니다 (조심 2026서128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9일 · 조회 0 (수정: 2026년 8월 29일)
상속세 물납 거부, 맹지 토지 물납허가 신청이 거부된 사건의 조세심판 결정 요약상속세 물납 사건 경과, 상속 신고부터 물납허가 거부와 심판청구까지 시간 순 정리상속세 물납 인용과 기각이 갈린 이유 비교, 하수처리구역 문서 확인과 접근성 주장의 차이상속세 물납 심판 결과, 맹지 사유 배척과 전부 거부 과도 판단 등 인용 기각 항목 정리상속세 물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물납 요건과 필지별 증빙 점검 항목 및 상담 안내

상속세는 나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물납이라는 마지막 카드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재산은 땅뿐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입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사둔 시골 땅이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이고, 상속인들은 이미 은퇴해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붙잡는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물납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추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서가 실제 거부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신청인은 "법에 맹지는 거부 사유로 안 적혀 있다"고 하고, 세무서는 "국가가 팔 수 없는 땅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볼 조심 2026서1283 결정은 이 충돌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심판원은 청구인들의 법리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실제 인용 범위는 6필지 중 1필지였습니다. 즉 "맹지라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과 "그래도 전부 물납을 허가해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간극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물납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건 경과, 신고에서 물납 거부까지

피상속인인 모친은 2024년 5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자녀 두 명이 협의분할로 각 50%씩 상속받았고, 2024년 11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상속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10회를 신청하고, 동시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6필지를 물납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7월 7일 연부연납 10회는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물납은 2025년 12월 8일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속세 조사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5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신고가액보다 평가액이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증가된 과세표준을 반영해 2025년 10월 2일과 10월 10일 각 상속인에게 추가 세액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이 감정평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는 신고가액 기준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7.6배, 전체적으로는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5년 10월 16일 이 추가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같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12월 3일과 12월 4일 각 상속인에게 물납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앞서 본 것처럼 12월 8일에는 당초 연부연납 신고분에 대한 물납도 반려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6년 1월 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총 6개 필지, 총면적 9,846제곱미터(약 2,978평)입니다.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1975년 7월 16일 매매로 취득해 사망 후 2024년 5월 15일 협의분할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지분 50%씩 이전되었습니다. 즉 거의 50년간 보유하다가 상속된 오래된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주위환경과 대중교통은 보통, 평지와 유사한 완만한 경사지와 부정형 경사지가 혼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맹지는 법에 없는 거부 사유다"

상속인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5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규정합니다. 상속인들은 처분청이 든 사유들, 즉 하수처리구역 밖이어서 국유재산 매각이 제한된다는 점, 접근성이 나쁜 맹지라는 점, 지목대로 쓰지 않고 방치되어 사실상 임야라는 점, 장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제도의 취지입니다. 상속인들은 헌법재판소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6헌바49 결정이 물납제도를 상속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처분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보았다는 점, 대법원 1998년 9월 8일 선고 97누12853 판결이 물납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국가의 관리상 편의나 장래 처분 가능성 같은 사유로 법령에 없는 제한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선결정례입니다. 심판원이 이미 여러 사건에서 단순히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고, 맹지의 불리한 지형은 이미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어 있다는 결정도 있으며, 공법상 제한(군관리계획 결정, 지방2급하천 편입 등)이 있어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5의 부적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실적 사정과 예비적 주장입니다. 상속인들은 이미 은퇴한 고령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상속재산의 약 98%가 이 토지와 상속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이 지금도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 처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도 쉽지 않아 이 토지 외에는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필지에 매각 제한 사유가 있다 해도 그 사정을 6필지 전체로 확장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에 다툼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비적 주장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처분청의 반박, "국가가 팔 수 없는 땅은 받을 수 없다"

처분청은 먼저 물납의 성격부터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년 4월 10일 선고 91누9374 판결을 인용해 물납과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납세 자력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현금이 없어서 낼 수 없다"는 사정 자체가 물납허가의 근거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바49 결정을 상속인들과 반대 방향으로 인용해, 세금 납부는 현금이 원칙이고 물납은 예외이므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조세징수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거부 근거는 이렇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3호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부적당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고 환가 가능한 부동산을 선별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청은 2025년 10월 30일 관계기관 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지목이 전·답인데도 활용되지 않고 산림이 우거진 임야 상태의 구릉지이자 맹지임을 확인했고, 2011년 이후 항공사진에서도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방치되어 나무가 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토지는 창고부지나 펜션 등으로 개발되는데 이 토지만 나무만 무성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관한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은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환경부의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처분청은 대상 토지가 모두 도시지역에는 해당하지만, 어떤 필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다른 필지는 지정 구역과 미지정 구역이 혼재하며, 관할 구청 하수도사업소 직원과의 통화에서 극히 일부만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즉 도시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매각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매각 실무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납 부동산을 수차례 공매하며 많게는 50% 감액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었으나,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 시행 후에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감정평가액이 물납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물납으로 받으면 영구 미매각 자산으로 남아 관리비만 계속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물납 실무가 더 엄격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심판원의 판단, 법리는 청구인 손을 들고 결론은 1필지

심판원은 먼저 법리 차원에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판단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상 토지는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논리는 다음 문장입니다.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맹지라서 값이 싸게 평가되었다면 그 불리함은 이미 가격에 녹아 있는데, 그 불리함을 이유로 물납 자체를 막는 것은 같은 사정을 두 번 불리하게 쓰는 셈이라는 취지입니다. 심판원은 이 판단이 조심 2019전3091(2020년 2월 4일) 등 선결정례와 같은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심판원은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을 실제 필지에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2026년 1월 26일 구청장은 대상 토지 일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심판원은 그 회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필지는 매각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원은 처분청이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 6필지 중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확인된 1필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일부 인용 결정입니다.

왜 5필지는 기각되었을까, 결정문에서 읽어야 할 행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맹지라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왜 5필지는 기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의 논리 구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심판원이 인용의 직접적 근거로 든 것은 맹지 법리가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지정 사실이었습니다. 맹지 법리는 "처분청 논리 중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척 논거로 쓰였고, "그러므로 이 필지는 물납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만든 것은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4조 제2항에 정면으로 부합한다는 객관적 사실, 즉 관할 구청장의 서면 회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리 주장의 세련도가 아니라 증빙의 유무가 필지별 결과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여러 필지에 대해 포장도로, 신축 창고 앞 도로, 관습도로,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사진까지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자체에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 필지에 개설된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 토지의 농로를 관습적으로 이용해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접근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사진과 진술로 다투는 영역이어서 확정적 증거가 되기 어려웠던 반면,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문서로 확인해준 이분법적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청구인들이 예비적으로 "최소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필지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청구 범위를 나누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부 허가하라"는 하나의 주장만 했다면, 심판원이 전부 인용은 과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복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 읽힙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처분청 주장심판원 판단
맹지라서 관리·처분 부적당접근성 열세로 환가 사실상 불가배척. 맹지의 불리함은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반영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 가능성시행규칙상 유사 사유 조항으로 가능과세관청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라고 지적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필지일부만 지정, 매각제한 대상구청장 회신으로 지정 확인. 매각 가능하므로 물납 허가
6필지 전부 일괄 거부전체가 환가성 낮아 부적당전부 거부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
하수처리구역 미지정 필지매각제한 대상으로 물납 부적당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
납세 자력 부족 사정물납허가와 직접 관련 없음인용 근거로 별도 채택되지 않음
최종 결론전부 거부 유지 주장1필지 물납 허가, 나머지 기각(일부 인용)

표에서 보듯 법리 항목에서는 청구인이, 개별 필지 결론에서는 처분청이 대체로 우세했습니다. 물납 불복을 준비할 때 "선결정례가 우리 편이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이 표가 잘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물납을 준비한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포인트 ①. 물납은 신고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협의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금융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는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다 쓴 뒤에 "현금이 없으니 물납하자"고 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포인트 ②. 어떤 땅을 물납으로 낼지 필지별로 등급을 매기십시오. 이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6필지를 뭉뚱그려 신청하면 세무서도 뭉뚱그려 거부합니다. 도로 접면 여부, 지목과 현황의 일치, 공유 여부, 경계 확정 여부, 지상 정착물이나 적치물, 하수처리구역 등 공법상 구역 지정 여부를 필지별로 표로 정리해 가장 환가성이 좋은 필지부터 순서를 정해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포인트 ③. 행정청의 서면 확인을 미리 받아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인용을 만들어낸 것은 감정평가서도, 현장 사진도, 선결정례도 아니라 관할 구청장의 회신 문서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도로 개설 계획 등은 구두 확인이나 인터넷 열람이 아니라 문서 회신으로 확보해야 다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직전 시점에 회신을 받아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포인트 ④.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처분청은 지목이 전·답인데 나무가 우거진 임야 상태라는 점을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으로 반복 지적했습니다. 오래 방치된 땅이라면 물납 신청 전에 현황 정리, 적치물 처리, 경계 측량 같은 조치를 신청 전에 마쳐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은 적치물을 멸실 처리했다는 사진을 제출했고, 경계 측량은 허가 후 즉시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후 약속보다는 사전 완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포인트 ⑤. 감정평가와 물납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조사 기간 중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과세표준이 늘어 세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납 신청 대상 토지의 평가액이 곧 물납 충당 가액이 되기도 하므로 세액 증가와 물납 충당 가액의 관계를 함께 계산해보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할지, 언제 진행할지는 물납 전략과 분리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 ⑥. 연부연납과 물납을 이원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연부연납 10회는 승인되었고 물납만 거부되었습니다. 물납이 거부되면 결국 연부연납으로 세액을 나누어 내면서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과 동시에 물납이 안 될 경우의 매각 계획, 담보 제공 계획, 이자상당액 부담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물납 하나만 믿고 있다가 거부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기 시작하면 시간에 쫓깁니다.

포인트 ⑦. 전부 거부에는 일부 인용을 노린 청구 설계로 대응하십시오. 심판원은 전부 거부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납 불복에서는 "전부 인용"이 아니어도 실익이 있습니다. 세액의 일부라도 물납으로 충당되면 현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불복 서면에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누어 필지별 근거를 각각 붙이는 방식이 이 사건처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⑧. 앞으로의 흐름을 감안하십시오. 처분청 의견에는 2025년 12월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 방안 시행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물납받은 부동산을 싸게라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므로, 환가성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 심사는 앞으로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납을 염두에 둔 상속 계획이라면 생전에 재산 구성을 조정하는 것까지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건을 갖추면 물납은 반드시 허가되는 건가요?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대법원 1998년 9월 8일 선고 97누12853 판결을 들어 요건 충족 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물납이 예외적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면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된다고 보면서도 필지별 사정을 따져 일부만 허가했습니다. 즉 실무에서는 요건 충족과 함께 관리·처분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맹지도 물납이 되나요?

이 사건 심판원은 맹지라는 사실만으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이고, 맹지의 불리함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 2019전3091 등 선결정례와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 물납이 허가된 것은 1필지였고, 그 근거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사실이었습니다. 맹지 법리는 거부 논리를 깨뜨리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 허가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Q. 지목이 전인데 실제로는 나무가 자란 땅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현장확인과 2011년 이후 항공사진, 감정평가서 첨부 사진을 근거로 지목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했습니다. 심판원 판단문에서 이 사유가 법령상 부적당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처분청 심사 단계에서 강한 거부 근거로 쓰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납을 계획한다면 신청 전에 현황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서류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가 왜 물납에 영향을 주나요?

국가가 물납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이 되어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관리·매각됩니다. 이 기준 제4조 제2항은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환경부의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은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매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국가가 팔 수 있는 땅과 팔기 어려운 땅으로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바로 이 구분이 인용 필지와 기각 필지를 나눴습니다.

Q. 물납이 거부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거부 통지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부적당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 이 사건처럼 불복해 다투는 방법, 연부연납과 매각을 조합해 현금 재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불복 기간과 납부기한이 동시에 흘러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표를 만들고 병행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지 확인했습니까.
  • 물납 후보 부동산을 필지별로 나누어 도로 접면, 지목과 현황 일치, 공유 여부를 정리했습니까.
  • 각 필지의 용도지역과 하수처리구역 등 공법상 구역 지정 여부를 관할 행정청 문서로 확인받았습니까.
  • 지상 적치물, 미확정 경계, 묘지, 무허가 건축물 등 부적당 사유에 걸릴 요소를 미리 점검했습니까.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세액 증가분과 물납 충당 가액 변화를 함께 계산해 보았습니까.
  • 연부연납 신청과 납세담보 제공 계획을 물납과 병행해 준비했습니까.
  • 물납이 거부될 경우의 매각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까.
  • 물납 신청을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으로 나누어 주장할 수 있게 근거를 필지별로 구분했습니까.
  •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한, 납부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두었습니까.

정리

조심 2026서1283 결정은 물납을 준비하는 상속인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맹지라는 이유,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이유, 국가가 관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전부 거부하는 것은 과세관청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이며 심판원은 이를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맹지의 불리함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논리는 앞으로도 유용한 무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냉정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물납이 허가된 것은 6필지 중 1필지였고, 그 근거는 관할 구청장이 문서로 확인해준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사실이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 주장은 사진과 감정평가서 기재를 두고 다투는 영역에 머물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납 다툼은 법리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지별 객관적 증빙 싸움입니다.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가 오래 보유한 땅이고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물납 가능성과 필지별 환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납 신청 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물납 설계, 필지별 증빙 정비, 물납 거부 시 불복 대응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현황 사진을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283 (2026.8.12.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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