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지분 비율대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초과 취득, 교환이 양도가 되는 구조, 지분별로 따로 계산하는 보유기간·취득가액·기본공제,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월과세, 명의신탁 토지의 위험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