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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판례

지인과 공동으로 산 땅, 내가 더 낸 돈은 취득가액에 못 넣습니다 (조심 2026인0168)

2026년 9월 12일 · 조회 1

경매를 막으려 지인과 돈을 합쳐 토지를 사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지만, 심판원은 매도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추가 부담분은 취득가액에도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매수 구조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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