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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 감정평가와 세무조사 통지, 사전통지만으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서0955)
판례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 감정평가와 세무조사 통지, 사전통지만으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서0955)

2026년 8월 31일 · 조회 0

기준시가로 다가구주택 상속세를 신고했더니 국세청 탁상감정 결과가 통보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상속인은 사전통지가 위법하다며 권리보호요청과 심판청구까지 갔지만, 조세심판원은 사전통지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언제 다툴 수 있고 그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세무조사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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