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경매로 13필지를 한 건에 낙찰받은 뒤 그중 4필지만 양도한 사람이, 취득가액을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법이 정한 인정기간을 벗어났고,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가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괄취득 부동산을 나눠 팔 계획이라면 취득한 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건이 정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