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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증여세

부담부증여 후 대출받으려 감정평가 받았더니, 기준시가로 낸 증여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광1427)

2026년 8월 12일 · 조회 0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증여세#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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