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가 남긴 다세대주택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 훈령인 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가액이 시행령 요건을 갖췄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 평가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