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감정평가과세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했습니다, 농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 2026인1440)
판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했습니다, 농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 2026인1440)

2026년 8월 18일 · 조회 1

상속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했다는 점과 사무처리규정이 훈령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과세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