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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판례

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2026년 8월 27일 · 조회 0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보유 주택을 모친에게 넘겼지만,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각종 비용을 자녀가 대신 냈으며 3년 뒤 다시 손녀에게 되팔린 점 때문에 가장매매로 판단돼 비과세가 부인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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