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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분양권 사서 지은 상가,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인0094)
판례

20년 전 분양권 사서 지은 상가,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인0094)

2026년 8월 31일 · 조회 0

오래전 토지 분양권을 여러 단계 거쳐 사들여 상가를 지은 뒤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수표 출금 자료는 배척되고, 시행사 동의가 남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중간 거래자들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취득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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