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취득 당일 전 소유자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 들어갈 방이 없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전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수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과거에는 신규주택에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이 밀려 두 집이 57일간 겹친 사안에서 심판원은 비과세도,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날짜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전입기한을 약 3개월 넘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승계 임대차가 있으면 2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입기한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양도일 하루 차이가 왜 결론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보유 주택을 모친에게 넘겼지만,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각종 비용을 자녀가 대신 냈으며 3년 뒤 다시 손녀에게 되팔린 점 때문에 가장매매로 판단돼 비과세가 부인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