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