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영통 상속세 세무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재산은 남편 지분 절반뿐이고 그 지분을 아내가 받든 자녀가 받든 상속세는 333만 원으로 같지만 2년 뒤 팔 때 양도세는 102만 원과 3,600만 원으로 갈리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2026년 10월 27일 · 조회 5
수원 영통구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 전용 84㎡(2026년 실거래 범위 안에서 10억 원 가정)를 부부가 절반씩 가진 상태에서 70대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남편 지분 5억 원과 예금·보험금·주식 7억 원이고, 아내가 지분을 받는 A안과 자녀가 받는 B안의 상속세는 333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 지분이 10년 안의 증여로 생긴 것이면 세금이 3,575만 원으로 뛰고, 2년 뒤 13억 원에 팔 때 양도세는 A안 102만 원, B안 3,600만 원대로 갈립니다. 취득가액이 두 개로 나뉘는 구조와 보유기간
#영통#수원